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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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보급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등 장애 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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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어떤게 지원되나요?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약 80%지원 (개인부담금 20%)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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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누구에게 보급되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
선정 평가 기준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나요?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 평가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선정 후 취소, 반품 등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 가운데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사용이 어렵거나 활용도가 낮은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제품가격 기준 1백만원 이상의 고가 보조기기, 터치모니터,점자라벨기는 심층상담 대상 보조기기 입니다.
예비후보 순서가 궁금한 신청자는 주소지 지자체(광역시청, 도청) 정보화 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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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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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심층상담 (해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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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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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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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결과발표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평가 기준 표입니다.
장애등급 |
- 중증 장애인 우선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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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건 |
- 저소득층 우선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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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 참여도 |
- 취업자 ▶ 구직자 ▶ 학생 ▶ 일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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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
- 적정성 높은 장애인 우선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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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 |
- 장애등급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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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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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나요?
-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 )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보급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042) 879-3000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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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신청 및 선정발표는 언제 하나요?
- 년 1회, 매년 5월~7월 사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정발표는 7월말 ~ 8월초에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