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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01
    보급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등 장애 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 02
    어떤게 지원되나요?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약 80%지원 (개인부담금 20%)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 03
    누구에게 보급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

선정 평가 기준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나요?

  •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 평가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선정 후 취소, 반품 등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 가운데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사용이 어렵거나 활용도가 낮은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제품가격 기준 1백만원 이상의 고가 보조기기, 터치모니터,점자라벨기는 심층상담 대상 보조기기 입니다.

  • 예비후보 순서가 궁금한 신청자는 주소지 지자체(광역시청, 도청) 정보화 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는 ?

  1. STEP01 서류평가
  2. STEP02 심층상담 (해당경우)
  3. STEP03 심사평가
  4. STEP04 선정
  5. FINAL 결과발표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평가 기준 표입니다.
장애등급
중증 장애인 우선
20점
경제적 여건
저소득층 우선
20점
사회활동 참여도
취업자 구직자 학생 일반
20점
적정성
적정성 높은 장애인 우선
20점
활용도
장애등급
20점

보급 절차

  • 01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나요?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 )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보급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042) 879-3000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02
    신청 및 선정발표는 언제 하나요?
    년 1회, 매년 5월~7월 사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정발표는 7월말 ~ 8월초에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