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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공학기기

장애인보조공학기기 보급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 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1신청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1인사업주, 근로자도 신청 가능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직업훈련생중에서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02신청절차

신청서류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ㆍ임대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사업장)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함.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다운로드에서 무상지원, 임대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03접수처 및 연락처

상용·맞춤보조공학기기 :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근로지원부전화 : 031-728-7357
팩스 : 031-728-7365

04지원방식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임대로 지원합니다.
맞춤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05지원내용

장애인보조공학기기 보급사업 제품 및 지원한도 표입니다.
제품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중증 1,500만원)한도 지원
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장애인 1인당 300만원
(중증 500만원)한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