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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교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보건 복지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하여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부대상자

  • 01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 장애인
  • 01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따름)

서비스내용

  • 01
    시각 장애인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녹음 재생장치(음성독서기) 시각 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 장애인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 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시각장애인

    음성탁상시계: 시각장애인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01
    신청방법(자세보조용구 제외 품목)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 결정
  • 02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교부여부 결정 및 희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자세보조용구 교부절차

  1. STEP01 자격기준검토(시/군/구청)
  2. STEP02 평가 및 검진(사례관리)
  3. STEP03 교부결정(시/군/군청)
  4. STEP04 교부 및 검수(시/군/군청)
  5. FINAL 사후관리(시/군/군청)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01
    사이트 주소
    중앙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http://rtc.nrc.go.kr
  • 01
    전화번호
    힘스 국내영업팀: 042) 87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