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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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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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따름)
보건 복지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하여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음 재생장치(음성독서기) 시각 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 장애인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 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시각장애인
음성탁상시계: 시각장애인